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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자는 어떻게 활동하나요?
 

활동 안내

1.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활동기간은? / 활동기간 1년 / 기자활동기간은 1년으로, 매년 새롭게 학년이 바뀌는 달(보통 3월)에 모집합니다.1년후에도 계속 활동하고 싶다면 다시 지원하면 됩니다. 2. 자유주제 기사 쓰기 / 육하원칙 200자 이상 글쓰기 / 콩콩 어린이기자 메뉴 중 '기사쓰기'에 기사를 올려주세요. 친구, 학교, 가족, 사회적 이슈, 학습, 체험생사, 여행 등 여러분이 눈여겨보던 모든 것이 기사주제가 될 수 있어요. 기사 내용에 육하원칙이 꼭 포함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 사진도 함께 올려주세요.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수 기사를 선정해 매월 어린이신문에 게재합니다. 단, 기사를 200자 미만으로 작성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기사를 올려주세요. 3. 지정주제 기사쓰기 / 매월 초 10일 전후 '지정주제' 공지 / 지정주제 확인 후 기사쓰기 / 매월 우수 기사 어린이신문 게재 / 어린이신문에 대한 기획회의가 끝나면 매월 초(10일 전후)에 '지정주제'가 공지됩니다. 기자 알림방에서 지정주제를 확인하고 '지정주제 기사쓰기'에 기사를 올려주세요. 우수 기사를 선정해 매월 어린이신문에 게재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기사를 올려주세요(200자 이상) 4. 탐방취재 / 매월 1회 정도 탐방취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기자 알림방에서 탐방취재 모집 내용을 읽은 후 '신청합니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되, 여러 기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매번 그때까지 취재단에 선정되지 않았던 기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인터뷰 취재단은 질문지를 첨부해 올려주세요. 단, 새롭게 신청한 기자가 탐방취재 인원보다 적을 경우, 신청자 중 기사 작성 건수가 많은 기자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기사를 많이 쓴 기자에게 탐방취재 및 행사 초대 등의 기회를 먼저 드리니 열심히 기사를 작성해주세요. 내친구서울 누리집를 '즐겨찾기'에 등록해놓고, 자주 들어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5. 모범 어린이기자 표창 / 모범 어린이기자 / 이달의 우수 기사에 선정된 어린이, 1년 이상 활동한 어린이 중 해당 연도에 기사(자유주제+지정주제)를 많이 쓴 기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습니다.(10명 내외: 기사 작성 건수가 같을 경우, 우수 기사 선정 건수가 많은 기자 추천) / * 서울시 시민표창운영계획에 의거해 표창.(2023년은 수공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조정) / * 기사 작성 건수가 많아도 이달의 우수 기사에 1번도 선정되지 않으면 표창 대상에서 제외 / * 서울시 표창조례에 의거, - 모범 어린이기자 표창은 초등학생 때 1번 수상이 원칙임(중복 수상 불가), -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감사장 포함)받은 자 제외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게시판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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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자 활동 게시판 안내

A기자알림방 지정주제 및 이벤트 공지, 선정자 등을 안내하는 게시판

B 지정주제가 아닌, 자유로운 주제로 기사를 올리는 게시판

C지정주제 기사쓰기 지정주제 기사를 올리는 게시판

D신청합니다 탐방취재, 인터뷰 등을 신청하는 게시판

E질문있어요 내친구서울 활동 관련 질문을 관리자에게 물어보는 게시판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질문있어요 게시판의 모든 글은 작성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F취재사진 내려받기 탐방취재를 한 경우, 취재 사진을 내려 받을 수 있는 게시판

G어린이기자 활동 안내 어린이기자 활동 기간, 내용 등을 안내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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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사 선정 기준

지정주제 기사 및 ‘서울’과 관련된 자유주제 기사에서 선정

  1. 1

    ‘서울’, ‘우리 동네’, ‘우리 학교’ 관련 소식,
    정보, 시설 이용 후기, 새로운 정보 등을 담은
    기사 중 선정

  2. 2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이 포함된 기사

  3. 3

    사진 첨부 (본인이 찍은 사진은 ‘본인 촬영’ 명시, 출처 밝힌 사진/ 얼굴 등 개인정보 노출이 없는 사진) 기사면 더 좋아요

  4. 4

    인용, 참조 시 출처를 꼭 기재.
    무단 복사나 표절은 안돼요.

  5. 5

    500자 이상 작성한 기사

  6. 6

    네티켓(존댓말, 칭찬, 격려, 친절한 조언 등)을 잘 지킨 어린이 기사

이달의 기사 선정 제외 기준

  1. 01특정 제품 홍보 및 추천, 후기
  2. 02책, 영화, 만화, 동영상 등 주관적인 콘텐츠 감상평 및 후기
  3. 03연예인 소식(소문), 유튜브 채널 소개 (서울 관련 소식 제외)
  4. 04가설, 신화, 소설, 시, 소문 등 ‘사실이 아닌 글’
  5. 05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외국 소식(소문 등)
  6. 06그림만 그려서 올린 경우(지정주제 미션일 경우 제외)
  7. 07개인적인 공지, 이벤트, 설문조사
  8. 08반모, 별도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홍보
  9. 09정보를 복사해서 베낀 정보만 그대로 쓴 기사 (타 기관의 블로그 게시글, 뉴스레터 등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 포함)
  10. 10확실한 근거 없이 유형별, 주관적으로 분류만 해놓은 기사 ex)내가 좋아하는 과자 순위

※ 네티켓을 안 지킨 어린이기자 :
반말, 비속어, 신조어, 악플,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 다른 어린이기자에게 혼란 및 감정을 해치는 글, 채팅방, 개인 커뮤니티, 반모 등은 무통보 즉시 삭제

※ ‘이달의 기사’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 한 달에 5건 이상 기사가 삭제된 어린이기자는 글쓰기 권한 삭제

콘텐츠 즉시 삭제 기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통보 없이 해당 콘텐츠를 관리자가 직권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01이달의 기사 선정 제외 기준에 속한 글
  2. 02논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어린이에게 혼란 및 감정을 해치는 글(반말, 비속어, 악플 등)
  3. 03콘텐츠가 중복되는 경우(다른 어린이기자가 이미 사용한 이미지,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경우)
  4. 04거짓 콘텐츠를 등록한 경우(제목, 설명 내용이 다른 경우)
  5. 05불량 콘텐츠를 등록한 경우
  6. 06타 누리집 홍보, 상품의 광고 콘텐츠가 등록된 경우
  7. 07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네이버 등 이미지 무단 사용 금지
    ※무료 이미지 누리집(언스플레쉬, 픽사베이, 프리픽, 그래티소그라피, 게티이미지뱅크 등) 활용
  8. 08외부 어린이기자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홍보

어린이기자 활동 유의사항

  1. 1내친구서울 신문 및 누리집에 게재된 콘텐츠는 어린이기자 이름, 학교 표기 및 얼굴이 나온 취재 사진이 서울시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등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2어린이기자 윤리강령을 준수해 주세요.
  3. 3사진 촬영, 기사 게재 시 저작권, 초상권 등에 신경 써주세요.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초상권 : 내 얼굴(모습)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배포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4. 4어린이기자 활동 중 불미스러운 사안이나 민원 발생 시 경고(전화 또는 이메일)를 받을 수 있으며, 재차 위반 시 탈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기자 윤리강령

  1. 제1조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미루어 짐작한 사실(소문)을 기사로 쓰지 않는다.
  2. 제2조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표절하거나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글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사진을 게재할 경우, 원 저작자의 동의를 구한다. (본인 직접 촬영 시 ‘본인 촬영’ 게재)
  3. 제3조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한 기사 발행 및 편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4. 제4조반말, 비속어, 신조어, 악플,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 다른 어린이기자에게 혼란 및 감정을 해치는 글, 채팅방, 개인 커뮤니티, 반모 등을 금지한다. (관리자가 해당 콘텐츠 즉시 삭제)
  5. 제5조이달의 기사 선정 기준을 참고해서 내용이 충실한 기사를 작성한다.
  6. 제6조다른 어린이기자들에게 네티켓을 지켜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기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린이기자증과 기자수첩을 받고, 내친구서울 누리집에서 기사를 쓸 수 있으며 우수 기사는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에 게재됩니다. 또한 탐방취재, 인터뷰 등에 참가할 수 있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기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 게시판 이용방법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이달의 기사를 선정하나요?
이달의 기사 선정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기사가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문에 기사가 게재될 경우 모바일 도서상품권(1만 원), 온라인 및 이벤트에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취재 소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서울시 소식, 행사, 생활정보 등을 서울시 누리집, 내손안에 서울 누리집 등에서 찾아보고, 내가 사는(가 본) 동네에서 접한 서울의 모습 등에 관심을 가지면 기사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어린이기자가 쓴 기사와 같은 내용은 피해 주세요.
지정주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지정주제는 기자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많이 쓰고 열심히 활동하면 이달의 기사 및 모범 어린이기자 선정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많이 참여해보세요.
내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린이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내친구서울 편집회의를 통해 신문 형식에 적합하도록 기사를 재구성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과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기자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로 선정되면 기자증과 기자수첩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자증은 뒷면에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어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잘 보관해주세요.
인터뷰, 탐방취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친구서울 누리집 ‘기자 알림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해당 기간에 ‘신청합니다’ 게시판에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범 어린이기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이달의 우수 기사에 선정된 어린이, 1년 이상 활동한 어린이 중 해당 연도에 기사(자유주제 + 지정주제)를 많이 쓴 기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습니다.(10명: 기사 작성 건수가 같을 경우, 우수 기사 선정 건수가 많은 기자 추천)
금칙어 때문에 글 등록이 안돼요
한글파일에 쓴 기사를 옮기면 여러가지 태그가 붙어서 금칙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서 글을 쓴 후 옮기거나 누리집에서 직접 기사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쓰다가 로그아웃이 됐어요
홈페이지 보안정책상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니, 메모장에 기사를 저장해 두었다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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