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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돼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학교 앞 스쿨존 교통안전이 더 강화된다. 사고 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옐로 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해 쉽게 눈에 띄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 2133-2425(서울시 보행정책과)